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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앤팩트] 전세사기 첫 피해 인정 265명...3천여 건 아직 심의 중 / YTN

2023-06-29 95 Dailymotion

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지원을 받게 될 피해자는 260여 명으로, 아직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3천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피해자 인정 신청이 3천 건을 넘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,627명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는 지자체 기초 조사를 마친 268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, 이 가운데 26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나온 첫 피해자 인정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3명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부산 60명, 인천 4명, 강원과 경남에서도 각각 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큰 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하면 최고가 낙찰액에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저금리로 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1.85∼2.7% 금리에 최대 4억 원까지,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3%대 금리에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치 않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집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고, 경·공매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경매에서 집을 낙찰받게 되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,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'경락 자금 대출'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291322572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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